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
🔹 기본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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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은 “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”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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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🔹 2025년 소득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)
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‘총소득’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여기서 ‘총소득’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업종별 조정률 적용), 종교인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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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65세 이상, 무직자, 직장인, 사업자”
위 조건을 바탕으로 각 경우를 평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
65세 이상: 나이 자체는 자격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만약 65세 이상이고 “근로, 사업, 종교인” 소득이 있고 소득·재산 요건을 맞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직장인 (근로소득자): 근로소득이 있다면, 소득 및 재산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 — 단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면 제외 대상일 수 있음.
사업자 / 자영업자 / 프리랜서: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이며,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소득이 산정됩니다. 단, 전문직은 제외 대상입니다.
무직자 (소득이 없는 경우): 제도 취지상 “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”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,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